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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1~2 살 줄어드는 만 나이 적용일은 6월 28일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적용일 6월 28일, 오늘부터 변경되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이 헷갈리시면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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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0세이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기존 한국식 나이는 현재 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1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와 한국 나이는 1~2살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만 나이 적용일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뒤 생일 때마다 1살씩 나이가 증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될 때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1 = 만 나이 ✅ 예) 2023 - 1979 -1 = 43세
👉올해 생일부터는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 예) 2023 - 1979 = 44세
연 나이를 쓰는 예외 경우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없음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보호법 적용 :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은 만 나이 상관없이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는 기존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 변화 없는 경우
✅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등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현재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연금·기초 연급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이미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상품을 운용 중이며, 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후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 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일 6월 28일, 오늘부터 변경되는 정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혼란을 겪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