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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먼저 분실신고 한 다음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근처에 없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평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받기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부 24에서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 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준비물
① 6개월 이내 찍은 여권규격용 3.5 cm×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사용불가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또는 파기의 경우 제외)
③ 발급 수수료 5,000원
📌사용불가 사진 : 한 번 사용한 사진, 실물과 다른 사진 또는 변색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불가
📌발급 수수료 면제 시 필요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민원인 직접 제출)
2.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재발급 기간은 총 20일(접수일 포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업무일 기준) 뒤에 재발급 수령 가능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임시신분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후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용 가능(신여권은 생년월일만 표기)
- 운전면허증 미소지의 경우 급하게 신분증 필요시 주민센터 방문 후 분실신고와 함께 발급신청서 확인서 즉시 발급가능
- 재발급 기간 동안 임시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인증기간 만료 후 사용불가, 주민센터 반납 할 필요 없음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발급신청서 확인서(임시신분증) 발급 가능함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서 확인서 발급 불가, 주민센터 방문 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신청 자격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
- 거동불가자의 경우 : 재발급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거동불가에 대한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뒤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은 후 재발급 가능
📌보호자란?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
📌이장신청 : 중증장애인 혼자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발급/재발급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5.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 가능
-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 가능
- 17세 이상의 가족이라면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등기 비용 3,800원 납부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등기 수령이 4~5일 정도 빠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려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됨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② 여권규격용 3.5 cm×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그림판에서 가로(H) 413픽셀, 세로(V) 531픽셀 1MB 이하 JPG파일로 편집 후 업로드
③ 민원수수료 5,000원, 부가수수료(민원수수료의 4%) 200원 포함 총 5,200원 결제(단, 페이코로 결제 시 부가수수료 2.6% 130원으로 총 5,130원 결제)
④ 발급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인터넷 재발급의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수령 가능
1.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
-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체크 후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후 확인 클릭
📌 발급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내용 필수 입력사항 모두 입력(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란에 체크)
- 확인사항에서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또는 미신청에 체크, 나머지 확인사항 꼼꼼히 읽어본 후 확인에 모두 체크
- 구비서류에서 파일추가를 클릭한 후 사진규격에 맞게 그림판에서 가로(H) 413픽셀, 세로(V) 531픽셀 1MB 이하 편집 후 JPG 파일로 업로드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과 재발급 신청에 업로드 한 사진을 비교하여 일치율이 60% 미만일 경우 또는 신청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으로 사진 첨부 시 반드시 유의할 것
-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시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 가능. 등기 우편 수령은 불가.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만약 미동의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 취소 됨
- 재발급 신청 후 MYGOV>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과정 확인
2. 주민등록증 재발급철회(취소) 신청방법
- 재발급 철회(취소) 시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반드시 당일 취소접수를 해야 하며, 재발급 철회 처리시간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가능
- 철회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발급 수수료 반환은 카드취소 또는 은행 계좌 재입금에 처리 시간이 소요됨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가능
-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방문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 cm×4.5cm)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 수수료 무료 | 수수료 유료 |
훼손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
용모 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
분실 | 분실로 주민등록증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 |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중증장애인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안내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서비스
- 발급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
- 신청인 :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주자 및 직계혈족, 통·이장
-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또는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에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보서에 방문자와 방문일자 등 포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 추진
📌통·이장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독거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 찍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이 없다면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을 찍은 후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증명사진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여 발급에 사용한 사진이 사용불가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카메라로 촬영을 선택 후 발급에 사용 가능한 사진 규격에 맞춰 용모를 갖춘 다음 사진을 찍고 413 ×531 화소를 입력 후 가로세로비율유지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 증명사진 크기를 가로 35mm 세로 45mm로 크기를 선택한 다음 프레임에 맞춰 사진 위치를 조정합니다. 원하는 크기의 사진을 한 번에 3가지 크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한 사진을 실제 크기로 확인 한 다음 원하는 사진 장수를 입력 후 사진에 문제가 없으면 이미지파일로 저장합니다.
글을 마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요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처할 수 있긴 하지만 은행업무나 부동산 계약 등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만약 분실이나 훼손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빠르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