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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별이엄마 쩡이 2023. 7. 11. 18: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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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먼저 분실신고 한 다음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근처에 없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평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받기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부 24에서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 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준비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규격용 3.5 cm×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사용불가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또는 파기의 경우 제외)

    ③ 발급 수수료 5,000원

     

    📌사용불가 사진 : 한 번 사용한 사진, 실물과 다른 사진 또는 변색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불가

    📌발급 수수료 면제 시 필요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민원인 직접 제출)

     

    2.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재발급 기간은 총 20일(접수일 포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업무일 기준) 뒤에 재발급 수령 가능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임시신분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후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용 가능(신여권은 생년월일만 표기)
    • 운전면허증 미소지의 경우 급하게 신분증 필요시 주민센터 방문 후 분실신고와 함께 발급신청서 확인서 즉시 발급가능
    • 재발급 기간 동안 임시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인증기간 만료 후 사용불가, 주민센터 반납 할 필요 없음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발급신청서 확인서(임시신분증) 발급 가능함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서 확인서 발급 불가, 주민센터 방문 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신청 자격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 
    • 거동불가자의 경우 : 재발급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거동불가에 대한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뒤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은 후 재발급 가능

    📌보호자란?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

    📌이장신청 : 중증장애인 혼자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발급/재발급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5.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 가능

    •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 가능
    • 17세 이상의 가족이라면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등기 비용 3,800원 납부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등기 수령이 4~5일 정도 빠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려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됨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출처:미리캔버스)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② 여권규격용 3.5 cm×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그림판에서 가로(H) 413픽셀, 세로(V) 531픽셀 1MB 이하 JPG파일로 편집 후 업로드

    ③ 민원수수료 5,000원, 부가수수료(민원수수료의 4%) 200원 포함 총 5,200원 결제(단, 페이코로 결제 시 부가수수료 2.6% 130원으로 총 5,130원 결제)

    ④ 발급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인터넷 재발급의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수령 가능

    1.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

    •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체크 후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후 확인 클릭

    📌 발급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함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출처: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내용 필수 입력사항 모두 입력(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란에 체크)
    • 확인사항에서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또는 미신청에 체크, 나머지 확인사항 꼼꼼히 읽어본 후 확인에 모두 체크
    • 구비서류에서 파일추가를 클릭한 후 사진규격에 맞게 그림판에서 가로(H) 413픽셀, 세로(V) 531픽셀 1MB 이하 편집 후 JPG 파일로 업로드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과 재발급 신청에 업로드 한 사진을 비교하여 일치율이 60% 미만일 경우 또는 신청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으로 사진 첨부 시 반드시 유의할 것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출처:정부24) 

    •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시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 가능. 등기 우편 수령은 불가.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만약 미동의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 취소 됨
    • 재발급 신청 후 MYGOV>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과정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정(출처:정부24)

    2. 주민등록증 재발급철회(취소) 신청방법

    • 재발급 철회(취소) 시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반드시 당일 취소접수를 해야 하며, 재발급 철회 처리시간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가능
    • 철회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발급 수수료 반환은 카드취소 또는 은행 계좌 재입금에 처리 시간이 소요됨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출처:미리캔버스)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가능

     

    •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방문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 cm×4.5cm)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용모 변화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주소이외사항 변경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중증장애인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안내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서비스

     

    • 발급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
    • 신청인 :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주자 및 직계혈족, 통·이장
    •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또는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에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보서에 방문자와 방문일자 등 포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 추진

    📌통·이장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독거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 찍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이 없다면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을 찍은 후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증명사진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여 발급에 사용한 사진이 사용불가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 찍는 방법 안내(출처:구글플레이,정부24 홈페이지)

    • 카메라로 촬영을 선택 후 발급에 사용 가능한 사진 규격에 맞춰 용모를 갖춘 다음 사진을 찍고 413 ×531 화소를 입력 후 가로세로비율유지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 증명사진 크기를 가로 35mm 세로 45mm로 크기를 선택한 다음 프레임에 맞춰 사진 위치를 조정합니다. 원하는 크기의 사진을 한 번에 3가지 크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 찍는 방법 안내(출처:증명사진 앱)

    • 조정한 사진을 실제 크기로 확인 한 다음 원하는 사진 장수를 입력 후 사진에 문제가 없으면 이미지파일로 저장합니다.

    증명사진 앱을 통하여 사진 찍는 방법 안내(출처:증명사진 앱)

     

    글을 마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요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처할 수 있긴 하지만 은행업무나 부동산 계약 등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만약 분실이나 훼손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빠르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